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9-09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1805
AI 분류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자문회사의 등기이사로 피신청인과 자문회사 간에 체결한 자문계약의 시작일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약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임금액은 자문계약상의 자문료와 동일한 금액임,
③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피신청인과 자문회사 간에 체결한 자문계약에 규정된 자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차장으로부터 근로자로 입사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상의 인사권자는 대표이사로 규정되어 있음,
⑤ 신청인은 취업규칙상 채용 확정자가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⑥ 신청인은 자문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 외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았음,
⑦ 신청인이 제기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하였음,
⑧ 신청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신청인 자문회사의 등기이사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자문회사의 등기이사로 피신청인과 자문회사 간에 체결한 자문계약의 시작일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약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임금액은 자문계약상의 자문료와 동일한 금액임,
③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피신청인과 자문회사 간에 체결한 자문계약에 규정된 자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차장으로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자문회사의 등기이사로 피신청인과 자문회사 간에 체결한 자문계약의 시작일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약정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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