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6-01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871
AI 분류
가. 근로자가 우편으로 징계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나.
①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교육기관인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됨,
②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대학교의 급여 및 인사 파일, 협력업체의 문서 파일을 열람하였음,
③ 근로자가 임의로 특정 직원을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권한 없이 직원 개인 이메일을 열람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 등에 보도되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됨,
② 근로자가 비위행위와 관련된 자신의 컴퓨터 자료를 모두 삭제한 점으로 볼 때 이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개인 이메일 및 급여 파일 등을 열람한 것이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
④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파일 등을 열람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내용과 대학교의 자료 등을 열람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우편으로 징계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나.
①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교육기관인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됨,
②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대학교의 급여 및 인사 파일, 협력업체의 문서 파일을 열람하였음,
③ 근로자가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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