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5-30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332
AI 분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이사회에 수익금을 허위 보고한 행위,
② 자금집행과 통장개설 및 변경 등의 자의적 처리,
③ 법인 관련 계약 체결 시 위임전결규정 위반,
④ 도록제작 등 비용 9,000만원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이사회에 수익금을 허위 보고한 행위,
② 자금집행과 통장개설 및 변경 등의 자의적 처리,
③ 법인 관련 계약 체결 시 위임전결규정 위반,
④ 도록제작 등 비용 9,000만원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뮤지컬 원효’ TF팀장의 지위에서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당 뮤지컬 제작과 관련하여 전임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점,
④ 사용자로서는 법인의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이사회에 수익금을 허위 보고한 행위,
② 자금집행과 통장개설 및 변경 등의 자의적 처리,
③ 법인 관련 계약 체결 시 위임전결규정 위반,
④ 도록제작 등 비용 9,000만원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뮤지컬 원효’ TF팀장의 지위에서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당 뮤지컬 제작과 관련하여 전임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점,
④ 사용자로서는 법인의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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