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5-28
사건번호: 경기2018공정5
AI 분류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에서 “회사는 (중략) 노조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한다(공동사용 포함).”라고 규정한바, 동 규정은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노동조합 간 공동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에 조합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 분할하는 내부공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점, 노동조합은 조합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되면 비밀 보장이 어려워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독립된 사무실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하여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독립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차별적 행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에 독립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에서 “회사는 (중략) 노조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한다(공동사용 포함).”라고 규정한바, 동 규정은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노동조합 간 공동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에 조합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 분할하는 내부공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점, 노동조합은 조합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되면 비밀 보장이 어려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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