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5-28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670
AI 분류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무 장소는 ‘동탄 현장 타워크레인 3호기’이며 근로계약 만료일은 ‘타워크레인 현장 종료 시’로 정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 공정 종료에 따른 ○○건설(주)의 타워크레인 해체 요청(2018. 1. 2.) 이후 이루어진 사용자의
판단: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무 장소는 ‘동탄 현장 타워크레인 3호기’이며 근로계약 만료일은 ‘타워크레인 현장 종료 시’로 정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 공정 종료에 따른 ○○건설(주)의 타워크레인 해체 요청(2018. 1. 2.) 이후 이루어진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8. 1. 22.부터 2018. 3. 20.까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여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구제신청일인 2018. 4. 2. 이전에 타워크레인 현장이 종료됨으로써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무 장소는 ‘동탄 현장 타워크레인 3호기’이며 근로계약 만료일은 ‘타워크레인 현장 종료 시’로 정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 공정 종료에 따른 ○○건설(주)의 타워크레인 해체 요청(2018. 1. 2.) 이후 이루어진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8. 1. 22.부터 2018. 3. 20.까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여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구제신청일인 2018. 4. 2. 이전에 타워크레인 현장이 종료됨으로써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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