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5-28
사건번호: 경기2018차별5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보훈복지사는 각종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보훈섬김이 및 보훈대상자 관리 등 사무업무를,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팀 차량
판단: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보훈복지사는 각종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보훈섬김이 및 보훈대상자 관리 등 사무업무를,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팀 차량 운전 및 차량 관리업무를, 근로자들은 보훈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업무를 각각 주된 업무로 수행하여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다른 점,
② 근로자들과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채용 시 자격요건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이 다른바, 근로자들과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보훈복지사는 근로자들이 주간활동보고를 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한바, 근로자들을 지휘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어 상호대체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보훈복지사는 각종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보훈섬김이 및 보훈대상자 관리 등 사무업무를,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팀 차량 운전 및 차량 관리업무를, 근로자들은 보훈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업무를 각각 주된 업무로 수행하여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다른 점,
② 근로자들과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채용 시 자격요건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이 다른바, 근로자들과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보훈복지사는 근로자들이 주간활동보고를 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한바, 근로자들을 지휘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어 상호대체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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