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5-25
사건번호: 서울2018공정8
AI 분류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그간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2명으로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최대 사용인원 12명에 대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20%와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 비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각 노동조합에 배분하였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였고,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미리 정할 필요성이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임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그간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2명으로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은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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