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5-21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621
AI 분류
1.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추후 평가 등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결정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일반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자동종료 규정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특별채용한 계약직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 심사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하였고, 심사내용도 인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와 업무능력 및 공공기관 종사 근로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인격적 요소 등을 판단한 것으로 심사결과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직원채용지침 부칙 제2조(신분전환에 관한 특례)를 준용하여 전환심사 등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추후 평가 등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결정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일반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자동종료 규정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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