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5-18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310
AI 분류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작업량에 따라 그 작업에 투입할 인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작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날 작업에 투입할 인원수를 결정하여 왔던 점,
② 당일 작업할 인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사용자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작업 장소까지 이동한 점,
③ 사용자가 작업한
판단:
① 사용자가 작업량에 따라 그 작업에 투입할 인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작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날 작업에 투입할 인원수를 결정하여 왔던 점,
② 당일 작업할 인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사용자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작업 장소까지 이동한 점,
③ 사용자가 작업한 날과 작업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하였던 입사지원서와 사용자가 발부한 원직복직명령서만으로는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다음 날 작업량이 없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것을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작업량에 따라 그 작업에 투입할 인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작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날 작업에 투입할 인원수를 결정하여 왔던 점,
② 당일 작업할 인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사용자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작업 장소까지 이동한 점,
③ 사용자가 작업한 날과 작업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하였던 입사지원서와 사용자가 발부한 원직복직명령서만으로는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다음 날 작업량이 없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것을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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