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5-14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680
AI 분류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입사하여 수행하였던 수입주방가구 해외 브랜드와 계약체결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법인카드를 회수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추후 업무지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수행도 지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입사하여 수행하였던 수입주방가구 해외 브랜드와 계약체결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법인카드를 회수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추후 업무지시를 하겠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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