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5-11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236
AI 분류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통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초심지노위 판정의 구제명령 이행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 및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CCTV 기록상 근로자의 자리이석 사실이 확인되는바,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러나
① CCTV 기록상 확인된 기간이 4일 정도이고 평균 자리이석 시간은 10분 내외로 단시간인 점,
② 근로자의 총 4일간 휴게시간 과다사용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직접적 피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 4년 이상 근속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사용자가 제기한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통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초심지노위 판정의 구제명령 이행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 및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CCTV 기록상 근로자의 자리이석 사실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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