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05-04
사건번호: 경북2018부해147
AI 분류
공공기관의 직원이 공금 유용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예산항목에도 없는 위약금을 공사비용에 포함하여 처리한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등에 규정된 ‘성실의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투명한 회계관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예산항목에도 없는 위약금을 공사비용에 포함하여 처리한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등에 규정된 ‘성실의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투명한 회계관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행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공무원에 준하는 투명한 회계관리가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조처로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일자를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공금 유용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예산항목에도 없는 위약금을 공사비용에 포함하여 처리한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등에 규정된 ‘성실의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투명한 회계관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행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공무원에 준하는 투명한 회계관리가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조처로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일자를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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