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5-02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242
AI 분류
해고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판단: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 직무태만 및 복무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행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되어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④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해 향후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행한 후 같은 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대기발령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특별히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해고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 직무태만 및 복무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행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되어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④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해 향후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행한 후 같은 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대기발령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특별히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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