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8-24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905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입사 이후
판단: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입사 이후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자가 8명이 있어 계약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입사 이후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자가 8명이 있어 계약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