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4-27
사건번호: 전남2018부해115
AI 분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②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 등을 실시하고 실제 후임자가 채용되어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근로자는 후임자 채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근로자는 2018. 1. 17.부터 2018. 1. 31.까지 2018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②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 등을 실시하고 실제 후임자가 채용되어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근로자는 후임자 채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근로자는 2018. 1. 17.부터 2018. 1. 31.까지 2018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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