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4-26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515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센터 운영을 맡기로 구두 계약을 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센터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이윤 창출, 손실의 위험 등을 스스로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센터 운영 수익금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④ 신청인이 센터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로 하고, 직원 채용 시 면접을 실시하는 등 직원 채용 및 센터 운영의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직원 채용, 임금 책정 등을 보고한 후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센터 운영을 맡기로 구두 계약을 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센터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이윤 창출, 손실의 위험 등을 스스로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센터 운영 수익금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④ 신청인이 센터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로 하고, 직원 채용 시 면접을 실시하는 등 직원 채용 및 센터 운영의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직원 채용, 임금 책정 등을 보고한 후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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