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4-24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394
AI 분류
주식회사의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발기인으로 피신청인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자임,
② 신청인은 사내이사들 중 실제로 피신청인의 업무에 관여하였음,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동일한 주식을 배정받음,
④ 신청인은 전무로 불리면서 자금지출과 구매업무를 책임지고, 자금지출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함,
⑤ 신청인은 창업자회의에 참가하여 주식배분이나 경영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거나 다른 안건으로 창업자회의를 직접 소집하기도 함,
⑥ 신청인은 직접 연구원과 직원들을 신규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⑦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이 실제 거의 지급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⑧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임원으로 간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결정함.
주식회사의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발기인으로 피신청인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자임,
② 신청인은 사내이사들 중 실제로 피신청인의 업무에 관여하였음,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동일한 주식을 배정받음,
④ 신청인은 전무로 불리면서 자금지출과 구매업무를 책임지고, 자금지출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함,
⑤ 신청인은 창업자회의에 참가하여 주식배분이나 경영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거나 다른 안건으로 창업자회의를 직접 소집하기도 함,
⑥ 신청인은 직접 연구원과 직원들을 신규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⑦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이 실제 거의 지급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⑧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임원으로 간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결정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