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4-18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55
AI 분류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팀장이 구두 해고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팀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로자에 대한 출근 독려로 볼 수 있는 점,
③ 개인 짐을 정리하고 회사에서 나간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본인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팀장에게
판단:
① 팀장이 구두 해고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팀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로자에 대한 출근 독려로 볼 수 있는 점,
③ 개인 짐을 정리하고 회사에서 나간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본인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팀장에게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팀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팀장이 구두 해고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팀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로자에 대한 출근 독려로 볼 수 있는 점,
③ 개인 짐을 정리하고 회사에서 나간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본인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팀장에게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팀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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