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4-17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45
AI 분류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와 원청 간의 용역계약도 최초 계약으로서 갱신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양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와 원청 간의 용역계약도 최초 계약으로서 갱신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양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와 원청 간의 용역계약도 최초 계약으로서 갱신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양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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