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4-13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76
AI 분류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현장을 근로 장소로 특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업무의 공사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현장을 근로 장소로 특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업무의 공사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최대기간은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2017. 11월 초순경 근로자가 수행하던 전기선 설치 작업이 완료되어 해당 작업공정의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위 수행하던 전기선 설치 작업이 완료됨과 더불어 종료되었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해고의 존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현장을 근로 장소로 특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업무의 공사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최대기간은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2017. 11월 초순경 근로자가 수행하던 전기선 설치 작업이 완료되어 해당 작업공정의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위 수행하던 전기선 설치 작업이 완료됨과 더불어 종료되었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해고의 존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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