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4-10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37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① 경상보조금 변동표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또한, 2017년 하반기 들어 보조금이 전 분기 대비 증가추세이며, 다른 경영지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재정 악화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정리해고 과정에서 13명을 채용하고, 33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희망퇴직 공고 외에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해고회피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입증자료 또한 없으므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근로자의 평가 결과표는 추상적 평가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평가자 주관에 의해 평가가 좌우될 여지가 많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계량화된 선정기준’에도 배치된다. 또한, 평가 결과표의 작성 시기, 평가집단, 평가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온전하게 신뢰하기도 어려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노조와 5차례의 협의를 거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이 해고회피 방안이나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실질적인 협의가 아니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① 경상보조금 변동표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또한, 2017년 하반기 들어 보조금이 전 분기 대비 증가추세이며, 다른 경영지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재정 악화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정리해고 과정에서 13명을 채용하고,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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