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8-04-10
사건번호: 강원2018부해41
AI 분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준수한 정리해고이므로 정당하다.
① 사용자는 수탁회사로부터 중기용역 업무와 청소용역 업무를 각각 위탁받았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② 매출 수익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이 2년 이내로 짧아 이익잉여금 등 처분 가능한 자산이 적다.
③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월 4,900여 만원이 소요되므로 같은 인력을 단기간이라도 유지하기 어렵다.
④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 모두를 정리해고 대상으로 정하였고, 중기용역 업무는 특정 자격이 필요하여 근로자들을 전보할 수도 없다.
⑤ 중기용역 업무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정리해고 대상으로 분류된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들을 대변할 수 없으므로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 다수가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는 박○○ 반장과 협의를 진행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위탁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준수한 정리해고이므로 정당하다.
① 사용자는 수탁회사로부터 중기용역 업무와 청소용역 업무를 각각 위탁받았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② 매출 수익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이 2년 이내로 짧아 이익잉여금 등 처분 가능한 자산이 적다.
③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월 4,900여 만원이 소요되므로 같은 인력을 단기간이라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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