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4-09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44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무성적우수자를 촉탁직으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온 점,
② 2017년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건강상 문제가 없고 재직 중 큰 사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하여 온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매년 재입사 서류 제출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1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진 후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④ 담당업무가 버스운전 종사자로서 상시, 계속적인 점,
⑤ 대표이사가 만 67세까지 근무를 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무성적우수자를 촉탁직으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온 점,
② 2017년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건강상 문제가 없고 재직 중 큰 사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하여 온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매년 재입사 서류 제출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1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진 후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④ 담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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