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4-09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72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특허권을 보유한 2개 품목에 대한 사업을 사용자와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입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된 보수 월 300만원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어떻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판단:
① 근로자는 특허권을 보유한 2개 품목에 대한 사업을 사용자와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입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된 보수 월 300만원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어떻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비록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수가 정해져 있었으며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통상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공동사업의 완전한 반환이 있어야 퇴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특허권을 보유한 2개 품목에 대한 사업을 사용자와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입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된 보수 월 300만원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어떻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비록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수가 정해져 있었으며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통상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공동사업의 완전한 반환이 있어야 퇴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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