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4-04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14
AI 분류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성희롱 발언 시기와 장소 및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③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④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등 사후 태도가 불량한 점,
⑤ 피해자가 약자인 부서원이고 성희롱 빈도 또한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와 절차 및 양정에서 정당하다.
공공기관의 부서장이 소속 부서원에게 성희롱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2차 보복성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성희롱 발언 시기와 장소 및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③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④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등 사후 태도가 불량한 점,
⑤ 피해자가 약자인 부서원이고 성희롱 빈도 또한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