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3-28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834
AI 분류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입찰 업무 담당자를 현장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
① 국내 수주 증가로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언론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볼 근거가 없음,
② 통근시간의 정도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인사명령이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을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감봉 6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① 정당한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임,
② 인사명령이 빈번한 건설업 특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징계로 감액된 임금액이 사용자가 입은 경영상 손실에 비해 과하다고 할 수 없음,
③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회사 사정으로 입찰 업무 담당자를 현장에 파견 발령을 낸 것은 정당하며,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감봉 6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입찰 업무 담당자를 현장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
① 국내 수주 증가로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언론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볼 근거가 없음,
② 통근시간의 정도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등을 고려하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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