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3-23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76
AI 분류
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 추산액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는 특별정밀검사를 수검 후 승무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사용자가 예약한 검사도 받지 않고 승무를 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 추산액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는 특별정밀검사를 수검 후 승무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사용자가 예약한 검사도 받지 않고 승무를 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교통사고 피해 추산액, 회사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 명령 불이행, 특별정밀검사를 검사받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과징금) 규모]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기준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 추산액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는 특별정밀검사를 수검 후 승무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사용자가 예약한 검사도 받지 않고 승무를 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교통사고 피해 추산액, 회사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 명령 불이행, 특별정밀검사를 검사받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과징금) 규모]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기준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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