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3-23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26
AI 분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신청인은 2017. 10. 26. 취업박람회에 참여하여 피신청인의 채용 부스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였을 뿐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합의한 사실이 없음,
② 피신청인은 2017. 10. 27. 신청인에게 금융기관 관련 경험자 우대로 결정되어 심층면접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신청인과 채용을 위한 면접 등을 거친 사실이 없음,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기소개서, 이력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관련 직무인 기업컨설팅 경력도 없음.
취업박람회에 참여하여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였을 뿐 채용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신청인은 2017. 10. 26. 취업박람회에 참여하여 피신청인의 채용 부스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였을 뿐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합의한 사실이 없음,
② 피신청인은 2017. 10. 27. 신청인에게 금융기관 관련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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