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3-20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58
AI 분류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
① 사용자는 채용을 공고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③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보고하였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가 존재한다.
① 사용자가 임용 취소 사유로 열거한 8개의 사유는 정관 및 인사규정상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임용 취소를 통보하면서 임용 취소일을 최초 입사일이 아닌 통보일로 하였다.
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① 사용자는 사실상 징계해고인 임용 취소를 하면서 정관 및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②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는데도 사용자는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정식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의 임용 취소는 징계해고에 해당함에도 정관과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
① 사용자는 채용을 공고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③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보고하였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가 존재한다.
① 사용자가 임용 취소 사유로 열거한 8개의 사유는 정관 및 인사규정상의 당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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