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3-07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5
AI 분류
교회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단: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교회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목회 업무 이외에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유치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목회 활동 이외에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② 매월 고정적으로 금원이 지급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생활보조 차원에서 지급된 의례적·호의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다.
③ 근로자와 사용자의 도장이 날인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나 사용자는 날인된 인영이 사용자 도장의 인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 외 다른 사람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교회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교회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목회 업무 이외에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유치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목회 활동 이외에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② 매월 고정적으로 금원이 지급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생활보조 차원에서 지급된 의례적·호의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다.
③ 근로자와 사용자의 도장이 날인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나 사용자는 날인된 인영이 사용자 도장의 인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 외 다른 사람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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