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3-02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188
AI 분류
① 입사 시 작성한 사업약정서 내용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신규사업부분이 흑자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근로자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 점,
③ 구두로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매월 근로의 대가로 법정수당이 포함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④ 비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의결권이 없는 점,
⑤ 주간보고에 참석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의 인사명령을 한 점,
⑦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사업약정서상에는 본 계약을 합의 해지할 경우 회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약정서 해지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비등기이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사 시 작성한 사업약정서 내용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신규사업부분이 흑자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근로자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 점,
③ 구두로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매월 근로의 대가로 법정수당이 포함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④ 비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의결권이 없는 점,
⑤ 주간보고에 참석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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