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2-13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381
AI 분류
운전능력 평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굴착기 운전 경력자를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하면서 구직 근로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판단:
① 사용자가 굴착기 운전 경력자를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하면서 구직 근로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의 작성 또는 입사 관련 서류의 제출 요청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그 행위나 태도에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가 사회통념상 명시적인 채용의 의사표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운전능력 평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굴착기 운전 경력자를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하면서 구직 근로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의 작성 또는 입사 관련 서류의 제출 요청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그 행위나 태도에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가 사회통념상 명시적인 채용의 의사표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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