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2-12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321
AI 분류
가. 징계사유 정당성
① 인부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장기간 부당하게 집행한 점,
② 허위인부에게 계좌사용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범죄행위인 점,
③ 부당집행액이 현장경비로 모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유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⑤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공기업 종사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을 유지할 책임을 게을리 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같은 회계부정행위는 인사규정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감사기관에서 근로자의 비위에 대하여 “파면” 징계처분을 요구한 점,
④ 인사규정상 금품 관련 사건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⑤ 동종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책임의 경중과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등에 따라 징계양정을 달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징계는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인사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절차를 경유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
통상적인 업무관례라며 현장의 인부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해 징계(파면)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정당성
① 인부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장기간 부당하게 집행한 점,
② 허위인부에게 계좌사용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범죄행위인 점,
③ 부당집행액이 현장경비로 모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유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⑤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공기업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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