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02-12
사건번호: 경북2017부해615
AI 분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을 대개 매 1년 단위로 5회 갱신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기일을 매년 말일로 정하고, 계약 만료 시까지 고용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담당업무로 ‘문화재 돌봄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2018년 문화재 돌봄사업
판단:
① 근로계약을 대개 매 1년 단위로 5회 갱신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기일을 매년 말일로 정하고, 계약 만료 시까지 고용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담당업무로 ‘문화재 돌봄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2018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 선정에서 탈락하여 자체 수익원이 전혀 없는 점,
③ 문화재 돌봄사업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권한은 새로이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된 기관의 권한사항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구제신청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을 대개 매 1년 단위로 5회 갱신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기일을 매년 말일로 정하고, 계약 만료 시까지 고용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담당업무로 ‘문화재 돌봄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2018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 선정에서 탈락하여 자체 수익원이 전혀 없는 점,
③ 문화재 돌봄사업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권한은 새로이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된 기관의 권한사항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구제신청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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