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1-07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984
AI 분류
가.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함
나.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다.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어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가.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함
나.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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