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2-01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752
AI 분류
병원이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병원에 대하여 2017. 11. 30.자 폐업신고를 하고, 소속 근로자들 전원에 대하여 같은 날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2017. 10. 23. 체결한 병원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같은 해 12. 1.자로 위 병원 소재지에
판단:
① 사용자는 병원에 대하여 2017. 11. 30.자 폐업신고를 하고, 소속 근로자들 전원에 대하여 같은 날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2017. 10. 23. 체결한 병원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같은 해 12. 1.자로 위 병원 소재지에 다른 상호의 병원(연세○○○○치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인 사실이 현장출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등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병원을 폐업한 뒤 새로이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 중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병원을 폐업하여 근로자로서는 원직복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병원이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병원에 대하여 2017. 11. 30.자 폐업신고를 하고, 소속 근로자들 전원에 대하여 같은 날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2017. 10. 23. 체결한 병원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같은 해 12. 1.자로 위 병원 소재지에 다른 상호의 병원(연세○○○○치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인 사실이 현장출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등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병원을 폐업한 뒤 새로이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 중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병원을 폐업하여 근로자로서는 원직복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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