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2-01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183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협회의 상근임원으로서,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등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선임방법이나 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② 매일 출근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③ 대의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 중 이사장이 지시한 내용에 대한 업무만 수행하는 점,
④ 일반 직원과 동일한 양식과 내용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이중 취업하였거나 정관상의 자격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사회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교육관련 업무처리 미숙은 서울특별시와 협의된 내용에 따른 것일 뿐 근로자가 임의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전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협회의 상근임원으로서,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등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선임방법이나 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② 매일 출근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③ 대의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 중 이사장이 지시한 내용에 대한 업무만 수행하는 점,
④ 일반 직원과 동일한 양식과 내용으로 연봉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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