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1-08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650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 및 합의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동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2017. 12. 1.자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같은 달 5일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사용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판단: 당사자 간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 및 합의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동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2017. 12. 1.자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같은 달 5일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사용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44,094원을 수령하였으며, 심문회의 시에도 이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같은 달 1일자로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이익은 소멸되었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2017. 11. 9. 해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당사자 간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 및 합의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동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2017. 12. 1.자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같은 달 5일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사용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44,094원을 수령하였으며, 심문회의 시에도 이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같은 달 1일자로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이익은 소멸되었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2017. 11. 9. 해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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