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7-12-28
사건번호: 부산2017부해444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재무제표의 객관적 회계지표상 경영 호전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 2017. 9월 말 기준 매출 총액이 2015년도 매출 총액을 이미 초과하여 이후 발생할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한다
판단: 재무제표의 객관적 회계지표상 경영 호전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 2017. 9월 말 기준 매출 총액이 2015년도 매출 총액을 이미 초과하여 이후 발생할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당기순손실의 누적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일시 휴직이나 휴업 등 유휴인력의 계속근무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영사정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응 노력이 부족한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부재,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 미이행 등 「근로기준법」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재무제표의 객관적 회계지표상 경영 호전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 2017. 9월 말 기준 매출 총액이 2015년도 매출 총액을 이미 초과하여 이후 발생할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당기순손실의 누적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일시 휴직이나 휴업 등 유휴인력의 계속근무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영사정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응 노력이 부족한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부재,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 미이행 등 「근로기준법」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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