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12-20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322
AI 분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주유소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판매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 점,
② 주유소 직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거나 채용 과정에 관여한 정황 등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주유소 운영자가 대표자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주유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판단:
① 주유소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판매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 점,
② 주유소 직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거나 채용 과정에 관여한 정황 등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주유소 운영자가 대표자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주유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주유소 대표자를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본사 영업 차장이 주 1회 정도 주유소를 방문하였으나, 이는 유류 판매 단가를 협의하기 위함이었고, 달리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인 유류 판매 및 배달 등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들의 급여를 결정하였거나 급여를 직접 지급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제공한 물적 시설에 ‘직영’이라는 표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 종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주유소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판매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 점,
② 주유소 직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거나 채용 과정에 관여한 정황 등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주유소 운영자가 대표자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주유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주유소 대표자를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본사 영업 차장이 주 1회 정도 주유소를 방문하였으나, 이는 유류 판매 단가를 협의하기 위함이었고, 달리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인 유류 판매 및 배달 등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들의 급여를 결정하였거나 급여를 직접 지급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제공한 물적 시설에 ‘직영’이라는 표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 종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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