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12-15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484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기능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취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8가지 행위를 들어 근로자를 ‘보통해고’(‘보통해고’는 종업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판단: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기능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취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8가지 행위를 들어 근로자를 ‘보통해고’(‘보통해고’는 종업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기업 경영상의 필요로 인한 ‘정리해고’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와 구분됨)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친바(재심절차를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를 교부하였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내세운 행위들은 모두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해고’로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사용자가 ‘보통해고’ 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친 것은 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기능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취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8가지 행위를 들어 근로자를 ‘보통해고’(‘보통해고’는 종업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기업 경영상의 필요로 인한 ‘정리해고’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와 구분됨)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친바(재심절차를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를 교부하였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내세운 행위들은 모두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해고’로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사용자가 ‘보통해고’ 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친 것은 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