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12-13
사건번호: 경북2017부해465
①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가 없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하는 점,
② 근로자 10명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들은 공단의 상시근로자수가 32명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대표들은 관리팀 차장, 주유소팀 과장 2명으로 구조조정대상이 아니어서 정리해고의 이해관계를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해고대상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에서도 인력감축 방법 및 기준 선정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영상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가 없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하는 점,
② 근로자 10명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들은 공단의 상시근로자수가 32명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대표들은 관리팀 차장, 주유소팀 과장 2명으로 구조조정대상이 아니어서 정리해고의 이해관계를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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