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2-12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264
AI 분류
① 인사팀장이 2017. 10. 11.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직을 수용할 경우에 추가 임금 지급을 제안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10. 11. 사용자에게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7. 10. 25. 근로자에게 같은 해 9. 26.부터 10.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는 2017. 10. 26. 관할 행정관청에 상실사유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권고사직’으로, 상실일자는 같은 날짜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⑤ 사용자가 2017. 10. 11. 근로자에게 명확히 해고를 통보하였다거나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고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2017. 10. 25.자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인사팀장이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추가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팀장이 2017. 10. 11.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직을 수용할 경우에 추가 임금 지급을 제안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10. 11. 사용자에게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7. 10. 25. 근로자에게 같은 해 9. 26.부터 10.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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