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12-11
사건번호: 경북2017부해507
AI 분류
①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및 업무태만 방지를 목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한 점,
② 사용자가 행한 감급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른 점,
③ 인사고과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업무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가 평가 결과 D 등급을 부여받고 이로 인해 급여가 감액된 사정만으로 감급이 실질적으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급여를 감액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감급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감급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및 업무태만 방지를 목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한 점,
② 사용자가 행한 감급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른 점,
③ 인사고과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업무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