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7-20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704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거 중이었던 사실혼 관계였고, 행정부원장으로서 기대되는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된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로서 근태관리나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거 중이었던 사실혼 관계였고, 행정부원장으로서 기대되는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된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로서 근태관리나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거 중이었던 사실혼 관계였고, 행정부원장으로서 기대되는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된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로서 근태관리나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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