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7-12-04
사건번호: 부산2017부해372
AI 분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중입자치료센터의 시설관리직무가 용역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급여가 30% 정도 삭감되는 용역근로자로의 전환은 수용할 수가 없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당시 상급 결재권자가 퇴사 사유를 변경하라는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판단: 중입자치료센터의 시설관리직무가 용역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급여가 30% 정도 삭감되는 용역근로자로의 전환은 수용할 수가 없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당시 상급 결재권자가 퇴사 사유를 변경하라는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를 ‘계약만료’로 변경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하나 당시 상황에서는 퇴직금 수령 및 실업급여 지급 등 문제를 우려하여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써 이를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중입자치료센터의 시설관리직무가 용역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급여가 30% 정도 삭감되는 용역근로자로의 전환은 수용할 수가 없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당시 상급 결재권자가 퇴사 사유를 변경하라는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를 ‘계약만료’로 변경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하나 당시 상황에서는 퇴직금 수령 및 실업급여 지급 등 문제를 우려하여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써 이를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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