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1-27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16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공금유용 등 10개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로, 징계사유 중 ‘센터 시책비(개인 포상금) 유용’과 ‘운영비 예산 유용’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8개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 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 중 ‘센터 시책비(개인 포상금) 유용’의 경우 ‘회계질서 문란’과 ‘문서위조’에는 해당하나 근로자가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징계사유 중 ‘운용비 예산 유용’의 경우 유용금액이 상패제작 200,000원, 고기 구입 112,000원 등 합계 312,000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10개 중 2개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해고는 신중히 행하여야 함에도 나머지 8개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비위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도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양정이 과중하므로 부당함.
허위 회계처리 및 운영비 예산 유용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공금유용 등 10개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로, 징계사유 중 ‘센터 시책비(개인 포상금) 유용’과 ‘운영비 예산 유용’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8개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 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 중 ‘센터 시책비(개인 포상금) 유용’의 경우 ‘회계질서 문란’과 ‘문서위조’에는 해당하나 근로자가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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