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1-17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937
AI 분류
징계에 해당하는 승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액관리제 하에서 ‘사납금 미납’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납금 미납에 이르게 된 과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아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한다.
판단: 전액관리제 하에서 ‘사납금 미납’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납금 미납에 이르게 된 과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아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승무정지 처분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징계에 해당하는 승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전액관리제 하에서 ‘사납금 미납’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납금 미납에 이르게 된 과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아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승무정지 처분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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