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11-09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314
AI 분류
근로자는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으므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 체결하였음은 인정되는 반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자필 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서 재차 폐기물 처리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가 2회에 걸쳐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적치한 폐기물로 인해 원청으로부터 두 차례 시정요구 공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써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갱신해왔던 원청과의 관리도급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으므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 체결하였음은 인정되는 반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자필 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서 재차 폐기물 처리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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