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1-09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342
AI 분류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 ○ ○ 대표와 입사 당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규성인터내셔널의 공동대표이사인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이 추진한 K프로젝트 및 S프로젝트 등을 주관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법인 명의로 장기대여 차량계약 체결 등 비용지출을 결정할 수 있었던 점,
⑤ 신청인이 2017. 2. 2. 퇴사처리 후 자신 대신 모친을 사내이사로 등기하면서 신청인의 보수를 모친 명의 계좌로 지급받도록 한 점,
⑥ 피신청인2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임○군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결재서류에 신청인이 대표로 최종 결재한 점,
⑦ 신청인이 출․퇴근시간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
⑧ 신청인이 입사 당시 대표 취임식을 하였으며 2016. 4. 1. 피신청인1의 대표로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
신청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 ○ ○ 대표와 입사 당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규성인터내셔널의 공동대표이사인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이 추진한 K프로젝트 및 S프로젝트 등을 주관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이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법인 명의로 장기대여 차량계약 체결 등 비용지출을 결정할 수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 ○ ○ 대표와 입사 당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관계회사인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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